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사유로 계속 근무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4.03.15
요 지
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【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】적용시 ‘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’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
전 문
[회신]
(질의1)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【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】적용시 ‘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’ 판단 기준
<제1안>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
<제2안>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
(질의2) (질의1에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로 판단한 경우) 회생절차 개시 전 대표자가 피인수법인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상여처분 하는 경우 법인에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
<제1안> 원천징수 특례 적용함
<제2안> 원천징수 특례 적용하지 않음
(질의1)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.
상세내용
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【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】적용시 ‘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’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
(질의1)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【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】적용시 ‘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’ 판단 기준
<제1안>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
<제2안>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
(질의2) (질의1에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로 판단한 경우) 회생절차 개시 전 대표자가 피인수법인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상여처분 하는 경우 법인에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
<제1안> 원천징수 특례 적용함
<제2안> 원천징수 특례 적용하지 않음
(질의1)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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