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사유로 계속 근무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3.15
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【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】적용시 ‘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’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
[회신] (질의1)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【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】적용시 ‘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’ 판단 기준 <제1안>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 <제2안>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 (질의2) (질의1에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로 판단한 경우) 회생절차 개시 전 대표자가 피인수법인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상여처분 하는 경우 법인에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<제1안> 원천징수 특례 적용함 <제2안> 원천징수 특례 적용하지 않음 (질의1)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. 상세내용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【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】적용시 ‘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’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(질의1)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【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】적용시 ‘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’ 판단 기준 <제1안>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 <제2안>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 (질의2) (질의1에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로 판단한 경우) 회생절차 개시 전 대표자가 피인수법인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상여처분 하는 경우 법인에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<제1안> 원천징수 특례 적용함 <제2안> 원천징수 특례 적용하지 않음 (질의1)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